'5년간 5번 이사' 했다고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법원이 퇴짜 법원,_전장연_활동가_구속영장_기각 선대식 기자
검찰은 뇌병변 중증장애인 유씨가 최근 5년간 이사를 5번 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8시 40분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 중임에도 본건에 이르기는 했으나, 본건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임.'이날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서울 혜화동 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계단이 있는 버스에 탑승한 뒤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올 때, 함께 있었던 유씨는 경찰 2명을 1회씩 깨물고, 경찰 1명의 허리를 손으로 움켜쥐고 낚아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규식 대표와 유씨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지난 19일 검찰이 주거 부정,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같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20일 유씨가 경찰에 체포된 서울 혜화동 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구속 사유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검찰이 내세운 구속이 필요한 사유 첫 번째가 주거 부정이다. 피의자가 최근 5년간 주소지를 5회 이동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라면서"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집을 얻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기계적으로 구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한 검찰이 구속 사유로 든 도주의 우려를 두고" 중증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도망친다면, 경찰이 0.1초 만에 잡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도주한다면 뭘 타고 도주하나. 고속버스·시외버스 한 대도 못 타고,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면 30분에서 2시간 걸리는데 도망칠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도망칠 생각도 수단도 없고, 이동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검찰이 도주의 우려를 구속 사유로 내세웠다"면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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