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중소기업·저임금 노동자일수록 격리기간에 무급휴가를 써야 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많았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 치료를 하는 중에도 회사 업무를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정규직·중소기업·저임금 노동자일수록 격리기간에 무급휴가를 써야 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430명 중 일주일 동안 '직장에 출근한 적 없고 집에서도 일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64.9%, '직장에 출근한 적 없고 집에서 일했다'는 32.1%였다. '직장에 출근해 일한 적 있다'는 응답도 3%였다. 이들 가운데 '추가 유급휴가/휴직'을 쓴 비율은 28.4%, '무급휴가/휴직'은 25.8%, '재택근무'는 23.3%, '유급연차 소진'은 16.5%였다. 코로나19는 직장인들의 소득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과 비교해 본인의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률은 32.9%였고, 양성 확인 후 격리기간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34%로 나타났다. 소득 감소 역시 비정규직, 5인 미만, 저임금노동자에게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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