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받고 임대'…사회적기업 부당감면 등 무더기 적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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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받고 임대'…사회적기업 부당감면 등 무더기 적발

한혜원 기자=사회적기업 활동에 쓰겠다며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서 실제로는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남에게 넘긴 사회적기업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해 과태료 미부과, 지방세 부당 감면, 지원금 부당 지급 등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먼저 2018년부터 작년 6월까지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사회적기업 점검 결과, 자신들이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거나 남에게 증여한 사례가 151건 포착됐다. 이들은 세금 총 4억1천만원을 감면받았다.인증된 사회적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50%, 재산세 25%가 감면되지만 1년 안에 사용하지 않거나 2년 안에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점검 결과 정부의 각종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이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등 86건에 과태료 총 1억2천만원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미부과된 과태료는 다시 부과하고, 부당하게 감면한 취득세 등 지방세는 추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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