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육연대 "지금 필요한 건 갑질 신고에 대한 강한 처분"
앞서 지난 12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충청남도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이어"근로기준법은'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이라는 상하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라며"이에 따른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역시'갑질'은'사회·경제적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권한을 남용'이라는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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