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정당한 갑질 신고를 을질로 치부하겠단 것, 관리자 갑질에 대한 교육이 더 시급한 때”
발행 2024-06-13 15:57:01충남도의회에서 갑질과 대비되는 ‘을질’도 예방하자는 내용의 조례 제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는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거절하는 행위와 정당한 지시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주장하는 행위를 ‘을질’로 정의하는데, 교육현장에서는 “갑질 면책 조항”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국민의힘 편삼범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도 발의에 동참한 ‘충남도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오랜 기간 교육현장에서 논란이 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을질’로 규정한 행위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을질’에 대해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을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한 이들에 대해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사실상 충남교육청 차원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문제의 조례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을질’ 내용을 포함한 근절계획을 마련했고,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인 4월에는 직종별 간담회에서 조례안 추진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자리에 참여한 11개 노동조합은 갑질 근절계획에 을질 내용을 포함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조례 제정 추진이 강행됐다는 게 전교조 충남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학교 현장의 갈등에 따른 조정을 도 교육청에 문의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학교 일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갈등 조정은 학교장 재량이라 뒤로 숨고, 정당한 갑질 신고는 을질로 치부하겠다는 도 교육청의 비겁한 처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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