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임명' 적격 판단 맡은 법제처, 과거에는 5일만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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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을 강행했던 2014년과 달리 법제처가 이번 최 내정자의 유권해석에 2개월 이상 걸린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권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마치겠다고 밝힌 시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임 시점(7월)과 맞물리는 탓에...

법제처가 지난 2014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의 자격과 관련한 유권해석의 경우 5일 만에 '부적격' 결론을 내린 바 있지만, 이번엔 방통위가 유권해석을 의뢰한지 20여일이 지나고도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법제처는 최 내정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까지 2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법제처는 에"유권해석 결론이 나오려면 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 걸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부처를 비롯해 일반 국민으로부터도 유권해석 요청을 받으면서, 유권해석 처리 기간이 늘었다는 설명이다.당시 법제처는 방통위로부터 유권해석 요청을 받아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한 고삼석 내정자의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원 비서관 재직 경력은 등은 방송 유관 경력으로 볼 수 없다며 '부적격'으로 판단했다.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리기까지 걸린 기간은 단 5일. 법제처는 지난 2014년 3월 14일 방통위로부터 유권해석 의뢰를 접수 받고, 당일 담당 부서 배정과 안건 상정을 확정했다. 그리고 2014년 3월 18일 유권해석을 마치고, 방통위에 결과를 송부했다.

속도전을 강행했던 2014년과 달리 법제처가 이번 최 내정자의 유권해석에 2개월 이상 걸린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권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마치겠다고 밝힌 시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임 시점과 맞물리는 탓에 법제처가 의도적으로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여권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최 내정자의 임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적격 여부 판단을 최대한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제처는 '상임위원 공석으로 인한 방통위 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 내정자에 대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검토를 해서 신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아직 담당 부서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다"며"더 이상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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