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제처로 간 최민희 임명 논란... 방통위 파행 불가피 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신상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제처에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의 임명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으로 근무했던 최 내정자의 이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지난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어 야권에서는 법제처의 시간끌기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KT와 SK텔레콤, LG CNS 등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회원인 단체다. 국민의힘 측에선 연합회 재직 경력을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봐야 하고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결격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이 공석이 되면 대통령실이 신속히 후임 인선에 착수하도록 법령에 명시돼 있는데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은 대통령실이 최 내정자의 임명을 미룰 수 있는 명분이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 관계자는"인사 관련된 내용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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