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억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업자…검찰,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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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억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업자…검찰, 징역 5년 구형
수백억원대 횡령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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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1심에서 검찰에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수백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이 1심에서 검찰에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횡령한 480억원 중 77억원이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건네졌다고 판단했다.이날 검찰은"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전형적 지역 토착비리"라며"성남시 특혜를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바탕으로 거액의 관계사 자금을 착복해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해온 점과 개발 비리 과정에서 성남시민의 신뢰가 훼손되는 등 무형의 공익 또한 심대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의 변호인은"성남알앤디PFV는 피고인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회사로 절차도 준수했고 피해를 본 당사자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행이란 점도 깊이 살펴달라"고 했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사건 초기에 김인섭을 소개받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불법 인허가를 받아달라는 알선 청탁은 하지 않았다"며"토목공사 분양계약을 발주한 것이 부당하게 PF 이익을 가로채는 것으로 됐지만 억울하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가 부끄럽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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