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 특수교사 A씨 항소심 재판, 검찰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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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 특수교사 A씨 항소심 재판, 검찰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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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재판이 21일 결정 공판이 끝났다. 검찰은 원심 구형처럼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피해 아동 부모가 아이에게 들려 보낸 녹음기에 담긴 '몰래 녹음' 증거 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 아동 부모가 녹음한 내용을 확인한 날이 녹음 당일부터 약 1주일 후이므로 녹음 말고 학급 내 다른 아동 학부모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교장, 교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주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통상 녹음을 진행하고 무서워서 바로 확인하지 못한다며,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보다 정서적 학대가 더 큰 상처를 남긴다고 말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재판이 21일 결정 공판이 끝났다. 검찰은 원심 구형처럼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피해 아동 부모가 아이에게 들려 보낸 녹음기에 담긴 '몰래 녹음' 증거 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 아동 부모가 녹음한 내용을 확인한 날이 녹음 당일부터 약 1주일 후이므로 녹음 말고 학급 내 다른 아동 학부모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교장, 교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주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통상 녹음을 진행하고 무서워서 바로 확인하지 못한다며,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보다 정서적 학대가 더 큰 상처를 남긴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주씨 측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이루어졌다. 1심 재판의 쟁점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며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A씨의 여러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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