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억 약정' 못 넣은 검찰, 판정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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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억 약정' 못 넣은 검찰, 판정패다 이충재_인사이트 이충재 기자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면서 논란의 '428억 원 약정설'은 포함시키지 않아 배경이 주목됩니다. 이 부분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입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의혹을 입증할 아무런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앞으로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428억 그 분' 등을 흘리며 언론플레이를 한 검찰의 판정패라는 평이 나옵니다.

현재로선 '천하동인 1호'의 주인은 오리무중입니다. 당초 지난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1차 검찰 조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 수사팀이 교체되자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은"실제 주인은 더 윗선"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을 윗선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428억 원 의혹이 공소장에서 빠짐으로써 이 대표 혐의는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수천 억 원의 손해를 끼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줬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4,895억 원의 배임을 입증하려면 배임의 동기가 관건입니다. 민간사업자들을 도와주고 얻은 반대급부가 뭐냐는 건데 428억이 빠진 상태에서 배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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