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다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이 1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가운...
이준영 기자=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다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이 1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이 서울중앙지법으로의 사건 재이송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황모 씨 등은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검찰은"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하지만 현재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는 황모 씨를 제외하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다"며 사건을 창원지법에 이송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할 경우 과도한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는데 형사사법 절차를 비용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며"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는 신속한 재판을 위한 사법부 노력과도 상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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