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677대 피해'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다시 1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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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라이터를 켜 화재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장세차업체 직원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파트화재 LP가스 출장세차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25일 단독판사가 맡아야 할 해당 사건 1심 심리가 합의부에서 진행된 것은 관할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1심이 열린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돌려보냈다.항소심 재판부는"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의 경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다른 혐의 역시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가 심리해야 할 사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9월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라이터를 켜 화재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장세차업체 직원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업체 대표 B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소방설비 시스템을 차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관리사무소 직원 C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으며 관리업체에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A씨는 세차를 마칠 때까지 스팀기 전원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밸브도 잠그지 않고 라이터를 켜 주차돼있던 상당한 차량들이 피해를 입는 사고를 발생시켰다"며"업체 대표로부터 밸브를 잠그라고 지시받았지만 잠그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인 만큼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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