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일' 파업해 해고된 그가 다시 화물차 세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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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파업해 해고된 그가 다시 화물차 세운 이유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 하청 화물 김성욱 기자

지난 6월 7일, 2만여 명의 화물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했다. 기름값이 리터당 2100원까지 치솟는데 운송료는 그대로 머물러 생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화물 노동자들은 심야 운행 등 과노동에 내몰리게 된다. 화물차는 대형 사고 위험이 높다.

원청인 하이트진로는 하청 물류업체 소속인 화물 노동자들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파업이 불법이라며 노동자들에게 55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은 집과 화물차까지 가압류 당했다. 파업은 격렬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때마저 돌아가지 못하고 남은 노동자들이 있다. 이진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부지부장 등 노조 간부 5명이다. 사측은 120일 넘는 파업에 대한 '책임자'를 요구했다. 파업을 이끈 이 부지부장 등 5명의 해고였다. 이 부지부장은"옥상에서 싸우는 동지들은 뛰어내리겠다고 하고 있었고, 지상에서 몇 달간 돈을 벌지 못한 동지들은 추석 명절 때 가족들 볼 낯이 없는 상태였다"라며"조합원들을 지키기 위해 해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노조를 시작한 것에 후회는 없나'란 질문에 그는"더 이상 못 살겠어서 노조를 하고 파업을 했지만, 오히려 아직 살 만한 세상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라며"우리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찰들도 있었지만 자기 방패로 차에 낀 내 다리를 감싸준 경찰도 있었고, 생면부지인 화물 노동자들에게 자고 먹을 곳을 내준 홍천의 목사님도 계셨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라며"안전운임제는 우리와 직결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나도 차를 세우고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파업 이후 계속해서 경찰서에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았다. 고마웠던 분들께 제대로 인사도 다 못 드렸는데… 생활이 급해서 용차 일을 시작했다. 2주 정도 됐다. 노동자는 역시 일하는 게 더 편하다.""어쩔 수 없었다. 곧 있으면 조합원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옥상 동지들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

새벽 5시에 나와서 밤 9~10시까지 하루 16시간씩 일해도, 하루에 50만~60만 원 벌어가면 피곤하지 않다. 그게 우리들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루 버는 돈이 5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날들이 늘었다. 손해배상도 그렇다. 당시 우리들 파업으로 조금 지연되긴 했을지언정, 나가야 할 술은 모두 나갔다. 실제 이번 파업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 매출이 작년보다 늘었다지 않나. 손해 본 일이 별로 없는데 무슨 손해를 수십억씩이나 봤다는 건지 황당하다.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노사 합의 이후 손배는 다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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