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박사방 성범죄 다수의 미성년자를 성 착취하고 이를 제작물로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6)이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선 징역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활동명 '부따' 강훈에게도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이에 대해 재판부는"범행의 중대성과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라면서도"두 사람의 범죄단체조직죄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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