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 무관' 위험직무 중 순직 공무원에 유공자 인정 간소화
11일 오전 강원 강릉시 난곡동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이 확산해 큰 피해를 주고 8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사진은 산불 발생 당시 산림청 공중진화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는 모습. 2023.4.11 [산림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hak@yna.co.kr
한혜원 기자=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부는 직종과 관계없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 공무원은 별도 보훈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될 수 있게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인사처와 보훈부는 앞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간소화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산림청 산불 진화 임무 도중 순직한 산림 항공기 정비사, 공군 전투기 훈련 중에 순직한 군무원 등도 간략한 절차만 거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경찰, 소방관이 아닌 공무원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기관장 요청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공무원 임대주택에 살던 공무원이 순직한 경우 함께 살던 유가족에게 추가 재계약 권한을 부여하고, 공무원이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받던 중 순직한 경우 학자금 분할 상환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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