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직장에서 벌어지는 폭행이나 폭언, 업무 배제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하지만 그런 꿈은 얼마 가지 않아 꺾이고 말았습니다.계속되는 괴롭힘에 공황 발작까지 나타나 출근을 못 했더니, 고용주는 사흘 연속 무단결근했다며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조항만 적용받는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76조의 2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또, 택배 기사처럼 일종의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에는 아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에 있습니다.촬영기자 : 윤소정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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