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31일 이환춘 변호사 강연 ... 질판위 심사 경향 등 설명
흔히 '골병'으로 불리는 근골격계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업일보 등 작업내용 확인이 매우 중요'하고 '산재 신청과 동시에 수술은 신중'해야 한다고 관련 소송을 해온 변호사가 전했다.근골격계질환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와 관련해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과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고시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최근 판례를 들어"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를 적영하여 산재여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해당 불승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불승인 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 규정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여 상당 인과 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이 질병의 특징에 대해, 이 변호사는"특정된 하나의 신체 분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임상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직업적인 원인 이외에도 개인 요인과 일상생활 등 비직업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증상의 정도가 가볍고 주기적인 것부터 심각하고 만성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했다.
노동강도 증가, 작업조직, 생산방식, 사회경제적 변화 등 구조적 요인과 작업자세, 힘, 반복성 등 물리적 요인에다 성별, 연령, 병력, 체중, 운동, 취미생활, 생활습관 등 개인적 요인까지 다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또 이 변호사는"산재신청과 동시에 수술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라며"수술로 인해 소송 단계에서 진료기록 감정신청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최근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 경향에 대해, 이 변호사는"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진 결과를 따라가지만, 특진 판단으로투버 자유로운 경향","추정의 원칙과 관련해 근무기간이 미달하더라도 해당 직종은 업무 관련성 인정에 적극적","사업주가 출석하여 동영상 제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짐","현직장 이전의 과거 근무력이 쟁점이 되는 경우 입증 부담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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