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이사 첫 법정구속‥'안전확보 의무 안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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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원인이 된 섬유벨트는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고, 평소 안전한지 상시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한국제강 철강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철판에 깔려 숨진 사고에 대한 1심 결과인데요.지난해 3월, 이곳에서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1.2톤짜리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그런데 조사결과 결국,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2년 전에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고철을 싣고 내리던 화물차에 부딪혀 숨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위반과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이번 판결이 최소형량인 1년에 그쳤다며 오히려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며"유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기업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메일 mbcjeb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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