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kg 판에 사람 깔린 한국제강…‘안전제일’ 옷 입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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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대표이사인 성아무개씨는 ‘안전제일’이라는 마크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섰다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번째 실형 선고이자 법정 구속 사례입니다. 한국제강은 옷에 새겨진 ‘안전제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다 2014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지능이 낮아진 한 노동자의 옷장 앞에 걸려있는 작업복.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 없습니다.” 26일 오전 10시께 창원지법 마산지원 220호 법정에서 한국제강 대표이사인 성아무개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성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한다는 선고를 내린 직후였다. 이날 ‘안전제일’이라는 마크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섰던 성씨는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번째 실형 선고이자 법정 구속 사례다. ‘작업계획서’ 없이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이날 선고는 한국제강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난 지 1년 1개월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국제강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60대 노동자 ㄱ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20kg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사망했다.

권 변호사는 “원청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점에 대해서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email protected] 성씨가 경영책임자로 있던 한국제강은 성씨 옷에 새겨진 ‘안전제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국제강은 2011년과 2021년 정부 안전 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ㄱ씨가 사망하기 1년여 전인 2021년 5월에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지난 2월 항소심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구체적 양형 이유”로 “경영책임자의 다수의 동종 전과”를 들며 “한국제강 사업장에는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성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처 준비할 시간이 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준비할 기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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