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의 힘'... 산재사망에 경영책임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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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의 힘'... 산재사망에 경영책임자 첫 구속 한국제강 민주노총_경남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윤성효 기자

26일 오전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괴실치사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아무개 함안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검찰은 성아무개 대표이사와 협력업체 강아무개 대표, 한국제강 법인을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 성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2년, 회사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1990년 설립된 한국제강은 철근 제조·판매를 해온 중견기업으로, 성아무개 대표는 2007년부터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현재까지 있었다. 한국제강에서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성 대표이사에 대해 재판부는"협력업체 노동자의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국제강 측에서"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강 부장판사는"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고, 유예기간 중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고려하면 준비기간 부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무겁게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한국제강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나온 법원 판결로,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경기도 고양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던 중대재해에 대해 법원은 지난 4월 6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청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원청 현장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자에 벌금 500만 원, 하청업체 현장소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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