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라덕연 등 3명 기소...'7,305억 원 부당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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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주가조작·폭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와 측근 2명을 7천억 원대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다른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선 검찰은, 앞으로 폭락의 원인과 배후를 밝히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

다른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선 검찰은, 앞으로 폭락의 원인과 배후를 밝히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또,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검찰이 애초 영장에 적시했던 것보다 부당이득이 무려 5천억 원 가까이 불었습니다.

라 대표 일당은 또, 부당이익 가운데 천944억 원을 수수료로 챙겨 갤러리와 식당, 골프장을 통해 빼돌리고 은닉한 혐의도 받습니다.이제, 검찰은 폭락의 원인과 배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함께, 라 대표 일당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 가운데 시세조종 수법을 알고 참여한 공범이 있는지도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그래픽 : 지경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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