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라덕연 일당 기소...'7,305억 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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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주가조작·폭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와 측근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검찰은 이들이 주식을 서로 사고팔아 주가를 띄우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7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폭락이 발...

검찰은 이들이 주식을 서로 사고팔아 주가를 띄우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7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네, 검찰은 오늘 라덕연 대표와 측근인 전직 프로골퍼 안 모 씨와 투자자문업체 대표로 이름을 올린 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라 대표 일당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서로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띄우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7천305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천944억 원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그동안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 수법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보하는 동시에 은닉 자산을 추적하고 동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습니다.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폭락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검찰은 최근 키움증권과 KB증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CFD 차액거래결제 거래 내역을 분석하며 김 전 회장의 위법 행위 여부를 들여다본 뒤 소환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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