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입시비리' 정경심 1심서 징역 1년…'범행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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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입시비리' 정경심 1심서 징역 1년…'범행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아들 입시비리 혐의가 더해지면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에 부정행위를 해 대학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했으며, 허위 작성된 문서로 고려대 대학원· 연세대 대학원·충북대 법전원에 부정지원해 입학사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PE에 대한 투자 사실과 코링크PE 주식의 차명 취득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조 전 장관을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채권을 허위로 신고하고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위계의 방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위법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수년간 허위 재산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려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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