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의 인턴확인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허위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r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연세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뒤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며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다툰 총 13가지의 혐의 중에는 아들 조 씨의 인턴확인서 문제가 있다. 조 씨가 지난 2018학년도 1학기에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인턴활동 확인서가 허위라는 의혹을 두고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활동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했다”며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 의원이 서명한 인턴확인서에는 2017년과 1월부터 10월까지 조 씨가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의원과 아들 조 씨는 주로 저녁, 또는 휴일에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확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 최 의원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문서로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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