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 가해자 분리 SBS뉴스
오늘 의결된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아울러 학교장은 피해 학생 측이 원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국가는 촬영물 유출 등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영상 삭제를 지원한다는 겁니다.오늘 의결된 법안은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심사해 하나의 대안으로 묶은 것으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립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역시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가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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