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가해자 분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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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가해자 분리

정수연 기자=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아울러 학교장은 피해 학생 측이 원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국가는 촬영물 유출 등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영상 삭제를 지원한다는 것이다.이밖에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역시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가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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