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9일 오후 5시 45분] 유죄가 나오긴 나왔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의 완패이자 망신이다. 피고인 처벌은커녕,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정치적 수사였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어야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오후 탈북어민 북송사건 ...
유죄가 나오긴 나왔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의 완패이자 망신이다. 피고인 처벌은커녕,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정치적 수사였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어야 했다.
재판부는"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행위의 위법성은 확인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실제상 불이익은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 결론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이 재판은 남북 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특성상 그동안 2년 넘게 대부분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여러 차례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을 검토한 결과를 설명했다. 재판부는"강제북송 부분은 국정원장의 직권이 아닌 안보실장의 직권이 행사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서"'북한 선박 인원이 우리 관할수역 내에서 발견시 대응매뉴얼'은 북한 선박 월선 시 해당 북한 선박과 인원을 송환할지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대통령 또는 안보실장으로 명시한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피고인 정의용이 안보실장으로서 이 사건 북송 결정 및 집행을 최종 승인하였음을 전제로 기소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는 피고인들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재판부는"우선 북한 주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 또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고위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감정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데 이르지 못한 것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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