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차례에 걸친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끝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오늘(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전세 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법안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원 방안이 적용되는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요건은 기존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특별법 제정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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