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쟁점이었던 보증금 반환 문제는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만큼을 최장 20년간 무이자 대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뤘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국토위에 특별법이 상정된 지 25일 만에 총 5차례 회의 끝에 의결된 것이다. 쟁점이었던 특별법 적용 대상, 보증금 반환 문제는 보증금 기준을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타협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여야 합의안이 공공이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식에서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여야는 특별법 적용대상을 최초 정부안인 보증금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도 지원 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크게 주택구입 희망자, 지속거주 희망자 등으로 나눠 지원한다. 전세사기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주택구입 희망자의 경우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경매 절차시 법률 전문가를 통한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수료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 세제, 금융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소위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다섯 차례 회의 동안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더 넓고 촘촘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면 피해자의 대상 범위가 정부안보다 넓어졌다는 점”이라며 “피해구제에 있어서도 야당에서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했지만 오늘 타협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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