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기 무서워 월세로' '빌라왕' 사태에 떠는 세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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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기 무서워 월세로' '빌라왕' 사태에 떠는 세입자들 전세사기 건축왕 전세 빌라왕 류승연 기자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한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는 신현아씨는 다가오는 재계약 시기 때 아예 월세로 바꿀지 고민 중이다. 신씨는 정책자금으로 저리 대출을 받아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전세살이'가 이득인 상황이다.

이처럼 빌라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1139채의 빌라·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가 숨져 수백명대 피해자를 양산한 일명 '빌라왕' 사건. 다른 이의 이름을 빌려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하면서 26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건축왕' 사건 등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 신축 부동산 입주를 원하는 세입자라면 사전에 주변 부동산의 매매·전세가 등 시세를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네이버 부동산·직방·다방 등 각종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매물이 위치한 지역의 여러 부동산을 통해 시세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내년부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세금에 앞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3일 국회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진 세금우선변제 원칙에 따라 경·공매 낙찰금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한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빌라왕 사건에서도 김씨가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한 채 숨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됐다.세금보다 먼저 임차인 보증금 돌려준다이밖에도 세입자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게 좋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등 이유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 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 상당수인 440명이 HUG 보증에 이미 가입했는데도 대위변제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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