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빌라왕' 피해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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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장 나온 빌라왕 명의 부동산 매물 47건 세금 체납으로 압류…보증금 반환 불확실 내년 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 조회 '확정일자 후 세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먼저 반환'

앞으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 시작 전까지는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난 3월 이후 경매 시장에 쏟아진 빌라왕 명의 부동산은 47건.상당수 집엔 종합부동산세 체납 등으로 압류가 걸려있는데,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세금을 가장 먼저 갚아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빌라왕 피해 세입자 / 서울 화곡동 : 개인으로 집주인 명의를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동안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것도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계약 개시일 전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 동의가 없이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김영선 / 국민의힘 국회의원 :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확정일자보다 늦게 부과된 세금보다는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배분 우선순위를 조정한 겁니다.바뀐 주인의 밀린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전 주인의 미납된 세금 범위 내에서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했습니다.YTN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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