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세사기 특별법은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핵심으로 내건 선구제, 후정산 방안은 결국 포함되지 못했습니다.[김민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핵심 조건으로 꼽은 보증금 '선구제 후정산' 방안을 담지 못한 데 대해서는 통과 직전까지도 자책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범위를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깡통전세, 근린생활시설, 이중계약, 신탁 사기에 따른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이원재/국토교통부 1차관]"피해자 자격은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종 금융지원이라든지 또 법률지원이라든지 주거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여야는 6개월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계획했지만 기본적 입장 차가 커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메일 mbcjeb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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