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억 이하 반환보증료 30만 원 이내 지원할 것' 경기도의회 전세보증사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김태형_도의원 정진희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도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나섰다.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및 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경우를 충족하면 30만 원 이내에서 보증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5월 17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건수는 29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8.9%가 20~30대로, 피해액은 2억 원 미만 비율이 76.6%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매매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전세 계약이 이뤄지는 깡통전세, 신탁 등기된 집을 집주인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성과 보수를 노린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유도하고 나서 사회적 문제가 된 것들도 있다. 먼저, 경기도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2억 원 이하로,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 한해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제외대상, 신청 및 지원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불가피할 경우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이를 환수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전 주변 매매가나 전세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선순위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를 계약한 후에는 반드시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앞서 언급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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