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가 '교과서 채택은 교권'이라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이 '헌법은 잘못된 역사를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면서 채택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와 지역 시민단체, 문명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문명고...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가 '교과서 채택은 교권'이라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이"헌법은 잘못된 역사를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면서 채택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전국 고등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로 알려진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것을 볼 때 문명고 교장이나 문명교육재단 이사장의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을 이용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왜 문제의 한국사 교과서를 한 곳도 채택하지 않았는지 문명고 교장은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전국에서 유일하게 문명고만 채택한 것을 볼 때 문명고의 말이 다 맞다는 전제는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운영위 개최 사실을 미리 공지하는 취지는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회의에 참관해 의견 개진 권한 등을 보장해야 하는 데 있지만, 문명고는 개최 절차를 알리지 않아"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교육기본법 5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진보당"한국사 교과서, 338건 오류와 친일독재 미화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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