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별 주차비 차등, 여러분의 생각은?\r아파트 주차장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최근 ‘주차장 운영 규정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입주민 사이에 공유됐다.해당 표에 따르면 전용면적 59㎡ 이상인 세대는 차량 1대당 주차료가 무료다. 36㎡와 44㎡ 세대는 매달 1대당 각각 1만6000원과 9000원 상당의 요금이 책정됐다.이를 연합뉴스에 제보한 A씨는 “작은 평수라고 주차비를 더 내라는 것도 억울한데 2대 이상은 주차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평수와 상관없이 최소 1대 주차 무료는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일단 조합 측과 협의해 초안으로 마련한 내용일 뿐”이라며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운영 규정이 확정되면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9㎡ 이상 세대의 경우 차량 1대당 주차비가 무료지만, 39㎡ 세대는 별도 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39㎡ 세대는 차량 2대 이상 주차할 수 없다.통계청에 따르면 인천의 세대별 차량 등록 대수는 2010년 0.87대에서 2020년 1.32대로 10년 사이 대폭 증가했다.이보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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