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고발당해 SBS뉴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이 의원은"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국가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 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해 실질적으로는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 대상이 된다"며"선관위는 이미 2016년과 2019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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