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백만 원 정도만 현금 인출해서 용돈으로 썼고, 나머지는 다른 코인으로 전환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 의원이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을 발의했다는 걸 집중적으로 문제삼으면서 윤리특위 제소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 김의원이 재작년 7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실제로 과세가 유예된 동안 보유하고 있던 코인 60억 원어치를 매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김 의원은, 또 법안 발의 자체도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강남의 다주택자인데 '종부세를 낮춰달라' 그러면, 그런 법안을 만들면, 그거는 이해충돌에 해당이 안 되나요? 이해충돌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얘기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최초 투자 자금 출처조차 의심스럽다며,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거나 이 기회에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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