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국힘 김미나 시의원, 18일 징계 여부 결판 창원시의회 김미나_의원 윤성효 기자
창원시의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제121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김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의회의 징계 종류는 4가지로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이다. 경고·사과·출석정지는 본회의 재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제명은 재적의원 2/3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창원시의회 전체 의원은 45명으로, 국민의힘 27명과 더불어민주당 18명이다. 윤리특위는 각 동수로, 국민의힘 구점득·황점복·강창석·김영록 의원과 민주당 박해정·김묘정·서명일·이원주 의원이다. 윤리특위에 앞서 10일 열린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내기로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변호사, 교수, 세무사, 복지시설관장,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 등 민간 7명으로 구성돼 있다.윤리특위는 11일 회의를 열었지만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고, 오는 17일 다시 회의를 열어 '징계보고서'를 의결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경남본부는 11일 창원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창원시의회 윤리특위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인격 모독과 막말하는 김미나 의원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김두관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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