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막말한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11일 상정해 다룰 예정이다.
윤리특위가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이라는 민간자문위원의 권고를 받아 들일지 주목된다.앞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의결하기 전에 비공개로 교수·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의 소명을 들은 다음 무기명 표결을 한 뒤 ‘제명’을 권고하기로 결론을 냈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어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윤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과반 이상 찬성을 해야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이후 오는 13일이나 18일쯤 제12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의회에 상정해 무기명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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