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 심판 절차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이상민 이태원참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헌법재판소는 25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피청구인이 행안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 심판 절차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이상민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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