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도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부담하게 됐습니다.\r조국 소송 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울산 사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지지를 요청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3일 조 전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부담하게 했다.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와 TV조선 기사의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이들의 상급자인 언론인들은 ‘사찰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만을 근거로 이 기사의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뉴스 프로그램에 보도했다”고 밝히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그리고 이 기자들이 소속된 부서의 부서장과 상급 결재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며 “구체적으로는 기자들에게 각각 1억원, 상급자들에게는 회사별로 각 5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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