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조서 증거 채택에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조서가 18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주장에 대해 '국회 봉쇄는 조지호·김봉식이 알아서 한 것이고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바 없고, 바보가 아닌 이상 국회를 봉쇄하려면 철저히 계획했어야 한다'며 '‘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과 조지호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실제 의원을 끌어내지도 않았다'며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의 정치활동을 방해하려 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 검찰 조서 증거 채택에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조서가 18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됐다. 윤 대통령 은 이날 낮 12시 30분쯤 헌재에 도착했지만 탄핵심판정에 들어오지 않고 돌연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이같은 검찰 조서 증거 채택에 항의해 퇴정하기도 했다.
조 청장이 “같은 날 10시30~40분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우원식·김명수·권순일·김동현 판사 등 15명의 이름을 불러주며 이 사람들을 체포할건데 위치파악을 좀 해달라고 했다”며 “두 번째 통화에서 여 사령관이 급한 톤으로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한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시도’ 증거로 공개했다. 이날 탄핵심판에서는 그간 준비기일 2회, 변론기일 8회를 진행하는 동안 제출돼 채택된 증거를 탄핵소추 사유 및 반박 사유에 맞게 양 측에서 각각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2시 재판을 앞두고 헌재에 미리 도착했다가, 이날 재판 진행에는 청구인 본인이 불출석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해 재판이 시작되기 전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 다 체포해' 檢조서 공개하자…尹측, 헌재 박차고 나갔다국회 측은 1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오늘 탄핵심판 출석한다…尹측 '가능하면 헌재 다 갈 것'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윤 대통령은 가능하면 헌재는 다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부정선거론'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줄 탄핵' 등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속보,윤석열 대통령,탄핵 심판,변론 출석,헌법재판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회측 '계엄은 독재수단'… 尹측 '고도의 통치행위'헌재 탄핵심판 9차변론국회측, 중대한 위헌성 강조'기각땐 재시도 할 가능성도'尹측, 수사기록 제시에 항의변호사 심판정 퇴장 하기도10차변론 20일 예정대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옥중 스피커' 윤상현 '윤 대통령 '국민의 자존심은 대통령, 헌재 잘 나갔다' 생각해'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 스피커를 자처했다. 7일 오전 윤상현 의원은 면회 이후 구치소 앞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윤 대통령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다, 헌법재판소에서나 여기서나 진솔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측 '검찰조서로 재판·신속 내세워 졸속'…헌재 '선례대로'(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공개 법정에서 나온 증언보다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측 '검찰조서 토대로 졸속 재판'…헌재 '기존 선례대로 적용''법정에서 핵심 증인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했음에도 국회 측은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만 수사기록을 토대로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며 '헌재의 엉터리 증거법칙 적용으로 인해 형사소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확립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 성질에 맞게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며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돼 있으면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