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9차변론국회측, 중대한 위헌성 강조'기각땐 재시도 할 가능성도'尹측, 수사기록 제시에 항의변호사 심판정 퇴장 하기도10차변론 20일 예정대로
10차변론 20일 예정대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18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자의 주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국회 측은"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은 비상계엄선포권 행사에 대한 유일한 외부적 통제 수단"이라며"비상계엄을 독재를 위한 헌법 파괴 수단으로 악용해 권력 집중을 도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측은 이어" 외침에 대항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행사해야 할 국군통수권을 지켜야 할 대상에 행사했다"며"국군을 '사적 무장단체'로 부리며, 대다수 선량한 군인을 군사 정변에 가담하게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 위반으로,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단순 시스템 점검 목적'이었다면 검경을 활용하거나 국가정보원 등을 통하면 되지 굳이 군 병력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국회 측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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