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에 가해자 쓸까'…직장인 열 중 셋 '직장 내 괴롭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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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영세사업장일수록, 저임금일수록 직장내괴롭힘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직장내괴롭힘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영세기업 저임금 노동자

"유서에 저 사람들 이름을 다 쓰고 자살하면 알아줄까 싶어요." 직장인 A씨는 회사에 다니면서 전에 없던 온갖 질병을 얻었다.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질염뿐만 아니라 우울증,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불면증까지. 담당 의사는 A씨에게 한 달을 쉬라고 해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했다. 회사로부터 돌아온 말들은"지금 말하면 어떻게 하냐, 실망이다, 너 앞으로 커리어 생각 안 하냐"는 것들이었다. 결국 A씨의 생각은 극단적인 곳까지 치달았다.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이 신고해도 여전히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 괴롭힘을 겪은 이들 중 절반은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이들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고 있었다.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 301명 중 비정규직, 5인 미만, 월 150만 원 미만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업종별로 분석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괴롭힘 경험 비율이 높았다.직장인 B씨 또한 매일같이 모욕적인 폭언을 들어왔다."너는 머리가 모자라냐?","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배워먹고 자랐냐?","니가 사장하지?" 등 매일 같이 쏟아지는 폭언에 B씨는"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괴롭힘을 겪은 이들 10명 중 4명이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10명 중 1명이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는 수준이었지만,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직장인 C씨는 용기 내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 그런 C씨에게 돌아온 것은 인사평가 '0점', 2차 가해였다. C씨에게 0점을 준 사람들은 괴롭힘 가해자였다. 인사평가 기준을 바꿔가면서까지 C씨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다.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이 되지 않으려면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또 노동부의 을 개정해 조사·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해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원청, 경비노동자 등에게도 해당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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