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추진은 헌법 부정, 철회하라' 울산민주시민조례_폐지_추진 박석철 기자
국민의힘 이성룡 울산시의원이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와 조례 제정 당사자인 민주당 소속 직전 시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이성룡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울산연대회의는 "민주시민교육조례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이른바 진보 및 보수정권에서도 유지되어 왔으며, 건강한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조례였다"고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울산연대회의는"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지조례안에 대해, 지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며"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확인된 것만으로도 반대의견서가 71건 제출되었고, 반대의견 서명에는 1427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헌법 제1조 1항이 정의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자유와 권리, 평등과 참여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왕이 아닌 시민이 지배하는 '공화주의'에 대한 이해와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울산연대회의는 또"선거관리위원회도 민주시민교육을 '주권자로서 민주적 가치와 지식·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함양하는 학습이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으로 정의하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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