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길로 가'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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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정차하자 40대 A씨는 운전석 문을 열어 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택시기사 심야택시 폭행 심신미약 음주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B씨가 택시를 세우자,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운전석 문을 열어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술을 마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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