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그후](상) 폭행사건에서 성범죄로…1년만에 항소심 판결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의 피해자와 가해자[※ 편집자 주=부산 중심가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이른 경과와 의미, 신상 공개 논란과 제도적 개선책 등을 두 차례에 나눠 살펴봅니다.] 손형주 기자=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2023.6.12 [email protected].
재판부는"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최초 목격자 등의 증언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및 DNA 검증 결과, 경찰과 구급대 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A씨가 피해자를 실신시켜 구석으로 끌고 가 청바지와 속옷을 벗겼다가 다시 입혀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고의도 미필적인 점, B씨의 옷을 벗긴 행위에서 나아가 실제 성폭력까지 실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었다. 불우하고 불안정한 성장 과정을 보낸 사정 등도 참작됐다.20년 선고에 눈물 흘리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023.6.12 [email protected]심 첫 공판부터 빠짐없이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B씨는 그동안 생업을 뒤로 미룬 채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았다.이에 B씨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까지 불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CCTV 영상과 포렌식 결과 등 1천600쪽이 넘는 수사자료를 혼자서 모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별도로 주고 경청했다.
그러면서"언론을 통해 사건을 공론화하고, 관련 자료를 집요하게 파악하려는 것을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며"피해자라면 지난 일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마련이고, 그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어떻게 해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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