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무새 떼죽음 당했다'…건설사와 5년 싸움, 대법서 반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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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음은 '가축' 기준 초과, '사람 생활' 기준 이하였습니다.\r앵무새 공사 건설

5년 전 ‘앵무새를 살려달라’며 1인 시위를 하던 앵무새 판매업자 A씨가 지난달 대법원 판결을 통해 건설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생활소음기준을 지켰고 방음벽까지 설치한 건설사에 앵무새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단 판단이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부는 “시청 공무원이 공사장 소음을 측정한 결과, 모두 생활소음규제기준 이하였다”며 “A씨가 관상조류인 앵무새를 사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은 주간 70dB 이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도 있는데, 여기선 가축피해에 관한 소음기준을 60dB로 본다. 문제의 공사 현장 소음은 54.0dB ~ 68.5dB였다. ‘가축 기준’ 초과, ‘사람 생활 기준’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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