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 불러' 여제자 10년간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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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를 8살 때부터 10여년간 성폭행해온 태권도장 관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강간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장 관장 A씨(4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 관장으로 가정환경이 좋지 못했던 피해자를 10년 동안 지속해서 추행 및 간음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강간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장 관장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08년부터 10여년간 제자인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피고인은 태권도 관장으로 가정환경이 좋지 못했던 피해자를 10년 동안 지속해서 추행 및 간음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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