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아닌 기자 돼라'... 박경귀 아산시장, 기자와 설전 박경귀_아산시장 막말_논란 이재환 기자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지속적으로 취재해 온 A 기자는 이날 법원에 출석한 박 시장에게 '내용을 알고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박 시장은"경거망동하지 마세요"라고 답변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심리가 끝난 이후에도 두 사람은 설전을 이어 나갔다. A 기자는 법원을 나오는 박 시장에게"본인과 통화할 때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다 확인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라고 되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스토커님, 기자가 되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정의당 충남도당은 3일 논평을 통해"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라면서도"기자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박경귀 아산시장은 아산시민과 기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A 기자는"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박 시장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명서를 유포한 것인지다"라며"기자가 재판의 핵심 쟁점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지나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박 시장의 답변을 듣고 황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시장에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오세현 전 시장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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